분쟁처리 기준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VPNLink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접수)
분쟁 및 불편사항은 1:1문의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 절차)
-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주문·결제·이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정책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처리 방향을 안내합니다.
제4조 (플랫폼의 역할)
VPNLink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지원합니다. 다만 운영정책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외부 분쟁조정기구)
당사자는 플랫폼의 처리 결과와 별개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